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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5 17:03
ㅡ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월 13일 개정내용정리

*권리금 보호 (제10조4)

1.적용범위

가. 계약체결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에 대해 지,부지 불문 적용

나. 5년 갱신 이전 및 이후 관계없이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

다. 대통령령 기준 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

라.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


2.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방해 행위

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욕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3.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가.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발생 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4.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경우

가. 계약갱신거절 사유(제10조 1항)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마. 3300㎡를 넘는 대규모점포, 임차한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경우


5.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 등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 안됨 (제13조 참조)


7. 표준권리금 계약서 권장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8. 권리금 평가기준 및 방법 고시 -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 대항력 범위 확대

대통령령 기준 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3조) -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정보 제공

보증금 회수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관할 세무서장이 부여) 임대차정보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

*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