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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30 17:50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요약

8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요약

개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및 신고방법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요약
구분 현행 개정
통학버스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로 특별보호를 받기 원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제52조)

처벌없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30만원 과태료 시설(영 별표6)

※ 기존 운영중이던 통하가차량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제53조)

범칙금 흥합 7만원/승용 6만원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 처벌 강화

범칙금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영 별표 8)

※ 학원 · 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시 보호자 탑승 의무 2년 유예

운전자

신고된 통합버스 운전자(제53조)

점멸등 작동, 착석 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범칙금 승합 7만원 / 승용 6만원 / 벌점 15점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범칙금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 / 벌점 30점(영 별표 8, 규칙 별표 28)

미신고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제53조의2)

범칙금 승합 7만원 / 승용 6만원 / 벌점없음

보호자가 탑승 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범칙금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영 별표 8)

안전띠 착용 의무 없음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디 착용 의무화

과태료 6만원 신설(영 별표 6)

교육이수

(대상)어린이통학버스 및 미신고 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와 운전자 교육(법 53조의 3)

신규 1년내, 재교육 3년마다

처벌없음

신규 안전교육은 운영·운전하기 전, 정기 안전교육 2년마다(법 제53조의 5)

과태료 8만원 신설(영 별표 6)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시설
행정 처분

관련 규정 없음

통학버스 관련 위반 ·사고 정보 제공 근거 마련(규칙 제37조의 3)

일반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법칙금 승합 5만원 / 승용 4만원 / 벌점 10점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칙금 승합 10만원 / 승용 9만원 / 벌점 30점(영 별표 8, 규칙 별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