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금연구역 홍보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326(2012.12.6)
2.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이 지난 2012.1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1,000㎡) 이상의 학원 및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2013.6.30까지 운영하며,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이에 따라 각 학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금연구역 지정 관련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2-2023-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