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기도 · 해동검도 · 국선도 등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학원이 아닌 교습소 등은 의무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여야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가능
※ 각 단의 발판은 높이를 반족시키기 위하여 보조발판 등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