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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9 18:29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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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2-2100-6547 학생건강안전과장 주명현, 사무관 조명연
□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다음달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21일 개정·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각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별지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이 때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구상에 대비하게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 둘째,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 등을 살펴보면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상담이나 조언은 정신과적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12.3.14)한 바 있다. - 또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된다. ○ 셋째,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 넷째,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 다섯째, 법률 시행일인 2012년 4월 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학교폭력(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을 받게 된 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기간이 2년 범위내(단, 1년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가능)에서 지원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가해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우선,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액을 구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구상은 「민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교과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이번 조치로 많은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별첨2 전화번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는 콜센터(1688-4900)를 설치하여 문의(근무시간: 9시~18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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