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를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교육 당국이 제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ㅌ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봐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학원의 수강료는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반면, 교육청은 구체적·개별적 고려 없이 경기침체로 서민가계의 학원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기준금액으로 동결하기로 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별 요소를 계량화해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게 매우 어려운 만큼 수강료는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교육이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소홀히 한 채 낡은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만족도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사교육이) 국민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ㅌ학원은 지난해 수강료를 초등 영어는 1인당 29만7200으로, 중등 영어·수학은 67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했고, 교육청은 ‘수강료 부담을 경감시킬 책무가 있다’며 기존 가격으로 동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